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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인권위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용어 변경에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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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대체하겠다는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9일 성명에서 "국방부의 용어 변경은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병역거부 행위가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은 단순히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종교를 근거로 삼지 않고 다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2000년 이후 80여 명에 이르는 점은 병역거부가 단순히 종교적 신념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의 주도로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엔 인권위는 1998년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병역거부권이 종교·도덕·윤리·인도주의적 이유 또는 이와 비슷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28일 인권위는 국방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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