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래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 대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하나 돼 만전의 대응을 하기 위해 오늘 오후 관계 각료가 모여 향후 대응 방침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점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 |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게 돼 있다. 스가 장관이 말한 협의는 외교상 경로를 통한 해결을 의미한다.
협정은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된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과의 관계 및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 보호를 포함해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부터 관계 성청(省廳·부처)에서 대응책을 검토해 온 만큼 이를 토대로 확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로이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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