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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에 대한 적개심 하늘 찔러" 이메일 공개 부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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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委 "공소사실과 무관한 방송작가의 개인적 의견… 檢, 수사권 남용"

세계일보

9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2009년 검찰이 MBD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제작진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이 ‘규정 위반’이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이메일 내용에 눈길이 쏠린다.

MBC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09년 6월18일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혐으로 기소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판에 넘긴 제작진 중 한 명인 방송작가 A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일부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메일을 보면 A씨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추적한 PD수첩 방송 직전인 2008년 4월18일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PD수첩 아이템 잡는 과정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적개심을 풀 방법을 찾아…”라고 언급했다.

여당인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압승으로 끝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적개심’ 운운한 점으로 미뤄볼 때 MB와 집권당에 대한 일종의 ‘혐오’를 드러낸 것이라고 검찰은 풀이했다.

A씨는 PD수첩 방송 이후인 2008년 6월7일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선 “1년에 한두 번쯤 ‘필’이 꽂혀 방송하는 때가 있는데 올해 광우병이 그랬다”며 “아마도 총선 직후 MB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보다”라고 말했다.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 이후 한국 사회는 온갖 흉흉한 괴소문이 떠돌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 A씨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았다”고 표현하며 “과거 그 어느 언론도, 운동 세력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사결과 발표 당시에도 검찰이 피의자의 개인적 이메일 내용까지 대중에 공개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성립의 주요 요소인 악의 또는 현저히 공평성을 잃은 게 맞느냐는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MB정권 그리고 한나라당에 대한 A씨의 공공연한 적대감과 적개심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PD수첩 방송대본 작성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반면 PD수첩 제작진 변호인 측은 “PD수첩 보도는 공익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제출하면 될 자료를 보도자료에 넣은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며 정치적인 이번 수사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번에 과거사위는 2009년 당시 검찰 수사팀의 작가 이메일 공개가 검찰이 스스로 제정한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 그리고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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