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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최저임금 개편안 강행시 강력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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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노동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반발하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추진하면 강력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라”며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라”며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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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최저임금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이 구간에서 노사와 공익의원회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노동자위원들은 “(정부 개편안은)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 소위 전문가들끼리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한다는 것이다”라며 “최저임금 당사자인 노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들이 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되는 반면 노사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노사정간 제대로 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며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상정하면 입법 저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총파업 여부와 관련한 현안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내용 등 크게 3가지"라며 "이 현안들을 묶어 2월 총파업을 결의하는 안건을 오는 28일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월 대의원대회에서 탄력근로, 최저임금 개악 등에 대한 총력투쟁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에 △이원화 개편 추진 중단 △사회적 논의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기준 반대 △기재부 최저임금 개입 중단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영세자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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