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안 반대를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체계 이원화 개편이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기획재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개입 중단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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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9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안이 발표된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사 의견수렴 절차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8일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최저임금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양대 노총 노동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며 “개악 법안은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하고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경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경영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최저임금을 억제해 사업주 이윤만 보장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논의를 요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 의견 수렴 절차를 ‘요식 행위’로 규정,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공정성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 중단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중단 △기재부의 최저임금 개입 중단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즉각 개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영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재계와 소상공인에 이어 노동계까지 반발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의견수렴 불참에 대해 “대화를 시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박은평 기자(pep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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