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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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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도읍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교일 의원이 10일 오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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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도읍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과 최교일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한국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에서 거의 매일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지방 검찰청 한개 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할 의지도 여력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1차 조사가 셀프·맹탕 압수수색이었고, 이후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개입됐다는 혐의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어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범위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당이 지금까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던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특검법안에는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은 물론 특감반 비위 혐의에 대한 직무유기,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국고 손실 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포함됐으며, 특검의 선정방식·수사기간 연장 등은 기존 특검법 전례를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협의 후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으나,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이날 중 단독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의 단독 발의 이유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조금 더 시간을 두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이대로 특검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에 선제적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도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김태우 수사관 건에 대해 ‘김태우 본인의 행위를 두고 시비가 벌어진 것에 불과한 개인 문제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 깜짝 놀랐다"면서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마지막으로 기다려봤지만 더이상 특검 발의를 미룰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과도 협의해보겠지만, 바른미래당이 속도를 늦춘다면 특검법 독자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치기 어린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용기 있는 폭로를 폄훼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세대관 아닌가 생각하며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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