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 결정체계 적용" 방침 재확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 |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자체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0일 노동부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해) 1월에 충분히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토대로 2월 초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이) 지연되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점이 8월 5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입법이 4∼5월에 되면 11월 5일 등으로 최종 고시 시점을 연기하는 것도 국회에서 결정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돼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최 과장의 발언은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제하는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 |
토론회에서는 정부 초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도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이견이 제기됐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기업의 지급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법에 넣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이라고 밝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기업의 지급 능력 지표는 인위적일 수 있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하면) 변수가 많아진다"며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고려할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 |
이에 대해 최 과장은 "경제·사회적 상황이 안정적인 국가들이 공식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겠는가"라며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맞는 결정 공식에 근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귀천 교수는 "(2017년 활동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구간설정위원회가 옥상옥처럼 돼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갈등하고 결정위원회에서 또 갈등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면서도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구간설정위가 전문가의 역할로 도움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간설정위가 만들어지면 논의를 치열하게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의결 요건을 과반수에서 상향 조정해 최대한 타협을 모색하게 하고 결정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
박 교수는 "(순차 배제 방식을 쓰는) 노동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풀(pool)이 커 배제를 하더라도 다양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데 노·사가 소수의 위원을 구성하면서 순차 배제를 하면 이 분야에서 과거 소신을 밝히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6일에는 전문가와 노·사 양측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토론회와는 별도로 21∼30일에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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