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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투룸 주거비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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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1월11일 기준), 한국은행, 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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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되면서 전국적으로 원·투룸 등 월세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9.8%로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21일 밝혔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지난해 하락폭이 컸다. 전년대비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2.9%p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3.3%p 하락하면서 2013년 3.7%p 하락 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 지난해 서울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지난해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는 전국 17.0%, 수도권 18.4%, 광역시 15.3%, 도 15.0%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를 비교해보니 서울은 수도권에 비해 4%p 이상 높은 수준이었지만, 인천·경기는 1.8%p, 지방5개광역시 1.4%p, 기타지방 1.9%p의 차이를 보였다.

준공5년이하 신축 원·투룸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지난해 전국 21.2%, 서울 26.7%로 전년대비 전국 2.6%p, 서울 3.7%p 줄었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신고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효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0%p, 서울 5.0%p 하락했다. 서울은 2011년 실거래가 발표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전국은 2013년 3.2%p 떨어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가 25% 이하로 낮아졌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는 27.5%로 30% 이하로 낮아졌다. 준공5년이하 신축 원·투룸은 서울이 최저임금 대비 월세가 26.7%로 25%에 근접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도별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는 제주가 26.9%로 가장 높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도 제주가 28.1%로 1위를 기록하면서 서울을 제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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