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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과거사위 "MB정부 민간인사찰 수사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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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등 ‘윗선’ 개입 의혹 못 밝혀내
"핵심물증 ‘김경동 USB’, 소재 등 조사해야"
최재경 "분석 후 반환…막무가내로 명예훼손"

조선일보

대검찰청.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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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진행됐다고 결론냈다.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등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만 당시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했는지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과거사위는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7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씨를 지원관실 직원들이 불법사찰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청와대와 총리실 비선조직이 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검찰은 정치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벌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행위를 알았음에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1차 수사는 물론 내부 폭로로 촉발된 2차 수사도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게 과거사위의 결론이다. 다만 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교감'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2차 수사 당시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핵심 물증이었던 김경동 전 행정안전 주무관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최재경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현 변호사)이 가져간 뒤 수사팀에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조사단은 당시 박모 수사팀장이 USB를 대검 중수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도 USB 7개의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으므로 은닉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의 감찰 등 실효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재경 전 중수부장은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복수의 USB를 전달받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 의뢰를 맡겨 절차에 따라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이 포렌식한 뒤 수사팀에 자료를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요 증거물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7개나 수사 과정에서 없어졌다면 정상적인 수사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누구도 그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검찰 수사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USB 포렌식 작업을 담당했던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 직원 2명의 녹취서를 과거사조사단에 제출했다"며 "과거사위 보도자료 기재 내용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과거사위는) 막무가내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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