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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재테크 풍향계] "올해 바뀐 연말정산 규정과 누락 항목들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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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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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올해 새롭게 바뀐 규정'과 '연말정산 시 누락 항목'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 도서·공연비 30% 소득공제 등 새롭게 바뀌는 항목 =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 중 먼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와 공연비 총액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범위다.

다만 사용처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도서·공연사업자여야 한다. 또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700만원까지 한도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7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납입한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초과한 300만원은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면 된다.

지난해 연말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지 말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운용하는 게 낫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인출할 때까지 쭉 이연될 뿐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받을 시 최대 30%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IRP 계좌에서 운용하는 동안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도 없다.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 혜택은 덤이다.

지난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는 빠질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자. 중고자동차 공제율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혜택을 받는다.

가령 신용카드로 1000만원 하는 중고차를 구입한 A씨와 같은 차량을 체크카드로 구입한 B씨를 비교하면 A씨의 소득공제 금액은 중고차 가격의 10%인 10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한 15만원이다. 반면 B씨는 100만원에 공제율 30%를 곱한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즉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연말정산 시 자주 누락하는 것들은 =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세금을 돌려 받은 사례 333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 치매, 중풍 등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도 이를 놓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특히, 장애인공제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와 함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과세 종료일(12월 31일)기준으로 세대주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봉이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까지 추가공제 받는다.

또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거주하던 중에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제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놓친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사 후에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평소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와 함께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와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도 자주 빠뜨리는 항목 중 하나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외국에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돼 따로 살게 될 경우에도 '일시퇴거'로 여겨 동생 등록금을 본인이 낸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조회,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을 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서류도 사진으로 찍어 모바일 전송을 할 수 있다.

만약 연말정산 때 이혼이나 재혼, 의료, 교육, 종교와 관련한 내밀한 사생활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굳이 1월에 공제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오는 3월에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은 '게으르면 2배, 자존심이 세면 3배, 어리석으면 4배로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면서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 연말정산 계산기 등을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부당공제 항목은 없는지 등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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