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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못 받은 청소년 35%…근로계약서 미작성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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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및 대응방향' 발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는 청소년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내용,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절반을 넘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기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주)한국리서치이며, 해당 조사는 2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은 9%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들의 평균 시급은 7785.1원이었으나,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비율은 34.9%였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61.6%였다. 대부분 업무 내용, 급여,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고용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받은 경우는 58%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직접 아르바이트 현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곤로현장도우미'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3개→4개 권역)하고,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연 600회에서 1800회로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고용업소에 대한 점검 활동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조사결과는 향후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김소희 기자(k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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