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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정부 사찰, 당시 검찰 소극적 수사로 윗선 규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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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증거인멸 지시 알고도 축소·지연…정치권력 보호”

검찰과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을 소극적으로 수사해 결과적으로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데 일조했다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론이 나왔다.

검찰과거사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은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린 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당한 사건이다.

불법사찰을 받은 김 대표는 결국 2008년 9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 2012년 2차 수사에서 사찰과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증거 인멸의 몸통’임을 주장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일부 관련자를 강요 및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이들의 ‘윗선’을 밝혀내는 데 실패한 이유가 ‘미진한 수사’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총리실 지원관실이 김 전 대표의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 중인 동작경찰서 수사팀에 위법한 압력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이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1차 수사 과정에서는 압수수색을 제때 하지 못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2차 조사에서도 증거인멸 핵심 연루자에 대한 체포 시기를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늦추면서 혐의 입증자료를 얻어내지 못했다.

검찰과거사위는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들이 조사에 불응해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검찰과거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지휘부 수사지휘권 행사 기준 마련, 기록관리제도 보완 등을 권고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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