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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의료기관이 진찰과 수술, 의약품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했는지 평가하는 대상에 올해부터 중소병원과 정신건강병원 입원, 치매, 우울증, 수혈 등의 항목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8일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중소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과 정신건강 입원영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중소병원은 기존의 질환 중심 평가체계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2017년 기준으로 1500여개 중소병원 중 44%는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됐고, 34%는 겨우 1개의 평가결과만 공개됐다.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영역에 대한 평가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영역의 의료 질을 평가해 사회적 투자 확충의 근거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혈, 치매, 우울증(외래진료)은 시범사업을 통한 예비평가를 해서 실제 평가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전화 설문조사를 통한 환자경험 평가 대상기관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181일 이상 장기입원환자 분율 등 지표를 신설했다.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게 평가결과 공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과 결핵 평가결과를 올해 최초로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항생제 사용이 필요 없는 급성 하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새로 만들어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 항생제 처방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급성 하기도 감염(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여전히 높은(2017년 58.6%)현실을 고려해서다. 심평원은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 경험 등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하며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이와함께 진료비 청구명세서, 의료기관 현황자료 등을 활용해 진료행위가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2018년 39.7%로 떨어지고, 주사제 처방률도 2002년 38.6%에서 2018년 16.5%로 낮아졌다.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의료기관별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항생제 처방률 등 8개 항목의 적정성 평가결과 상·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따라 진료비의 1~5%를 가산하거나 감산해 지급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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