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지난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일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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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절반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사례도 많았다.
28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1만 5657명을 상대로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알바 경험 청소년 중 34.9%는 지난해 최저시급보다 낮은 돈을 받았다. 반면 최저임금을 받은 청소년은 21.6%에 불과했다. 또 7530원에서 8000원 사이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
지난해 최저 시급보다 낮은 임금 받은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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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청소년은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
또 청소년 알바 노동자의 17.7%는 근로 시간이나 약속한 날이 아님에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약속한 날보다 늦게 받았다. 아울러 8.5%는 고객에게 언어폭력, 성희롱·폭행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처우 발생 시 대처에 대해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청소년 알바 노동자, 주요 부당행위 경험률 및 소극적 대처 응답률(%) [자료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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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5.9%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4.1%로 뒤를 이었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지난해 600회에서 올해 1800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르바이트 현장을 방문해 부당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도 늘린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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