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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청소년 알바생 3명중 1명, 작년 최저임금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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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생 3명 중 1명이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소년 알바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으며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상대로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2년에 한 번씩 이 조사를 실시한다.

발표에 따르면 알바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지난해 최저시급보다 낮은 돈을 받았다. 반면 최저임금을 받은 청소년은 21.6%에 불과했다. 또 7530원에서 8000원 사이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청소년은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 또 청소년 알바생의 17.7%는 근로 시간이나 약속한 날이 아님에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약속한 날보다 늦게 받았다. 아울러 8.5%는 고객에게 언어폭력, 성희롱·폭행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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