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에 따르면 알바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지난해 최저시급보다 낮은 돈을 받았다. 반면 최저임금을 받은 청소년은 21.6%에 불과했다. 또 7530원에서 8000원 사이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청소년은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 또 청소년 알바생의 17.7%는 근로 시간이나 약속한 날이 아님에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약속한 날보다 늦게 받았다. 아울러 8.5%는 고객에게 언어폭력, 성희롱·폭행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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