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부족 ‘사각지대’ 해소 안 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대가 없이 초과근무를 지시하는 등 부당처우를 한 사례도 늘었다. 그러나 이를 감독할 근로감독관마저 부족해 청소년 노동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 5657명을 대상으로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의 34.9%가 지난해 최저시급인 7530원 미만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청소년이 61.6%였고, 42.0%는 계약서를 쓰고도 받지 못했다. 노동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구제받기 어렵다. 2016년 조사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59.3%였는데, 2년 새 노동환경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된 것이다. 알바 청소년 17.7%는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했다. 8.5%는 사업장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언어폭력과 성희롱, 폭행을 당했다. 그럼에도 70.9%는 부당처우를 받았을 때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저임금 노동력 착취는 오래된 병폐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8월 “최저임금과 알바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감독관 확충을 주문했지만 2017년 160명, 2018년에 452명 등 고작 612명이 늘었다. 올해는 근로감독관 299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7~2019년에 걸쳐 모두 1000명을 증원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예산 국회에서 89명분의 인건비가 깎여 최종적으로 911명만 증원하게 됐다”며 “올해 299명 증원을 마치면 전체 근로감독관은 2201명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186만개로 이 중 1%인 2만개 사업장을 매년 감독하고 있는데, 인원을 늘렸어도 제대로 감독할 만한 수준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과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접 아르바이트 현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 도우미’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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