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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대출받아 직원들 월급 줘…최저임금 인상에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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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최근 2년 동안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부작용도 나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기자>

20년째 자동차 협력업체로 운영해온 북구의 한 회사.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회사를 계속 경영해야 할지 고민할 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에다 최저임금 인상이 더해져 대출까지 받아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상황입니다.

[길관호/현대차 협력업체 대표 : 1인당 한 30만 원 가까이 올라버렸어요. 퇴직금하고 이런 것 계산해보니까. (직원이) 60명인데 1천800만 원을 내가 벌었느냐 하면 못 벌었단 말이에요.]

종업원이 3명 있었던 식당에는 이제 1명만 남았습니다.

상권이 쇠락한 데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종업원을 내보낸 겁니다.

[김순태/식당 주인 : 경기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꾸려나가고는 있는데 현재 많이 힘들죠.]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며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대신 가족경영으로 바꿨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곳은 점주가 15시간씩 장기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편의점 주인 : 이거 한다고 빚낸 것도 있고 대출받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알바보다 적게 가져가면 그걸 못 갚잖아요.]

새해부터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 350원. 인상분만큼 단기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잃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철/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그룹이 영세 상공인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작년에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서 집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소득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선 악영향으로 나타나면서 일부에서는 업종 등에 따라 조정하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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