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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과세 잣대’ 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9.5%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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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최종 고시 앞두고 지자체들 ‘인하’ ‘인상’ 요구 엇갈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땅값)가 9.5%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처럼 정부의 조세형평성 차원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공시지가는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인하를 요구하는 반면 토지 보상금이 나가는 신도시 예정 지역 등에서는 오히려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 고시된다.

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9.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3200만여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여 필지를 선정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다만 이번 9.5% 상승률은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하기 전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달 초 각 지자체에 공개한 수치이고 향후 최종 고시에서는 조정될 여지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1%로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등의 상승률이 높다. 특히 2004년 이후 줄곧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으로 화제가 되는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1억8300만원으로 지난해(9130만원)보다 2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서울에 이어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울산(5.4%), 경남(4.7%), 전북(4.4%) 등 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땅값이 하락한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고시를 앞두고 각 지자체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서울은 중구와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등 구청들이 국토부에 공문 등을 보내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 동작구, 경기 하남·광명시 등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이 예정돼 있는 곳들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토지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9% 올렸다.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53%로 지난해(51.8%)보다 1.2%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비슷한 수준에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2.6%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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