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면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하는 등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 부담을 늘리는 임금 보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경사노위는 오는 13일과 18일에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노사 합의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무산될 경우 오는 18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만든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요청할 방침이다.
곽창렬 기자(lions36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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