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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서울·인천·경기도도 가맹·대리점 ‘갑질’ 분쟁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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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공식 출범

김상조 "하도급·유통분야 확대 기대"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공정거래조정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쟁조정을 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어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간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서도 가맹·대리점 갑질 관련 분쟁조정을 맡는다. 갈수록 ‘갑질’ 분쟁이 많아지고 있지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권한을 지자체로 분산시켰긴 덕분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며 “공정위도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더 신속한 분쟁 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가맹·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점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업무 협업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각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인 이번 분쟁조정 기능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무경험 등을 공유하고자 공정위·조정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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