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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사’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것으로 알려지고 며칠 후에는 가천대 길병원에서도 전공의가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다 ‘과로’로 숨지면서 ‘과로’가 우리 인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사실 장시간 근무에 의한 과로는 의료계만의 얘기는 아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근로시간은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지만 수송업과 보건업 등 일부 특례업종 종사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특례업종이 아니더라도 영화촬영 현장이나 택배업, 야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 카페 등 등에 근무하는 직종에서는 현실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고 있다.
김성녕 강북삼성병원 홍보팀장은 “응급실의 경우 대학병원에서조차 전공의 한명이 휴게시간없이 연속근무를 하면서 응급실과 일반병동을 다 맡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의료계의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로로 인해 고혈압, 심뇌혈관계 질환, 우울증, 돌연사 발생 등의 위험이 커진다는 건 그동안 여러 연구로 확인됐지만 최근에는 업무시간이 긴 노동자일수록 몸 곳곳에 통증이 발생하는 연관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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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연구팀이 최근 제 4차 근로환경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근로자 2만478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온몸에 통증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과의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12일 밝혔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보다 주 41시간 초과∼52시간 이하 근로자와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상지통(상지통(어깨, 목, 팔, 손 등) 위험이 각각 1.36배, 1.40배 높았다. 또 하지통(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 위험은 각각 1.26배, 1.47배였다. 이는 여성 근로자에게서도 비슷했다. 같은 조건에서 상지통 위험은 각각 1.26배, 1.66배 높았으며, 하지통은 이 위험이 각각 1.20배, 1.47배로 추산됐다.
이처럼 근로시간에 비례해 상지통과 하지통이 발생할 위험은 남녀 모두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 및 월수입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또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일수록, 남녀 모두 교대 근무를 할수록,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연관성이 더 컸다.
문제는 근무시간 증가에서 비롯된 이런 근골격계질환이 단순한 통증으로 그치지않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질환과 소화기계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로에 따른 몸의 통증이 각종 질병의 시발점인 셈이다.
이번 연구를 지휘한 이경재 교수는 “연구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일하는 60세 이상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면서 “고령 근로자의 근골격계 증상 예방책마련과 함께 이들이 장시간 근무와 단순 노무의 근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개편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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