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광양시, 갑질 공무원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남CBS 박사라 기자

노컷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하는 등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에 권위를 이용해 부당한 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피감기관에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광양시 감사담당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단계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과 징계 인사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