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방안도 논의될 듯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13일 확정한다. 지난달 7일 발표한 '선(先) 인상구간 설정'-'후(後) 인상폭 확정'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 방식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확정안 개편안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약 1주일간 일종의 숙려 기간을 가진 뒤 20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확정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들간의 최종 협의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의 의견을 모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다듬으려면 늦어도 다음주 쯤에는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13일은 2019년 1월 취업자수 증가폭, 고용률 등을 담은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지난해 12월 취업자수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이 3만4000명으로 부진을 면치못하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최저임금 보완 대책을 내놓는 모양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도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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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이번 주에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일정을 늦췄다.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이달 중 국회 심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해야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타협안을 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3월 국회 개회 전까지 정부안을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난달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은 결정구조 이원화를 골자로 구간설정위원회 및 결정위원회 구성 방식을 각각 두 가지로 냈다. 13일 최종 결정은 그 가운데 하나씩을 선택하는 것에 가깝다.
그래픽=이동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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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구간설정위원회 공익위원 9명의 선임 방법은 두 가지로 제시됐다. 1안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 3명씩 제외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정부(5명), 노동계(2명), 경영계(2명)가 추천한 공익위원들로 위원회가 짜여진다. 2안은 노·사·정이 각각 3명씩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위원회로 축소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같다. 하지만 인원이 줄고, 공익위원 추천 과정에 국회 몫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인원에 대해서 각각 7명씩 총 21명, 또는 각각 5명씩 총 15명을 현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으로 위원을 뽑는 안을 제시했다.
또 5~7명의 공익위원 추천의 경우 국회가 임명권을 일부 갖는 1안과 노·사·정이 각각 같은 수를 추천한 뒤, 노사 추천 전문가 중 일부를 배제하는 2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7명의 경우 1안은 국회가 3명, 정부가 4명을 추천한다. 2안은 노·사·정이 각각 5명을 추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은 그 중 1명만을 추린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포함한 '경제 상황'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개편 초안이 전문가 개입을 확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을 추가하는 방안이 경영계 이익만 보장하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월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9539명) 중 77.4%(7383명)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8.0%가 결정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지표를 묻는 질문엔 임금수준(54.3%), 기업 지불 능력(41.5%), 고용 수준(40.7%), 경제성장률(35.0%), 사회보장급여 현황(30.3%)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개편안과 함께 안전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계획도 논의할 계획이다. 전체 339개(공기업 36개·준정부기관 93개·기타공공기관 2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인력을 증원해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달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나선 뒤 기관별로 증원 필요성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체 증원 규모는 수요 파악이 끝난 뒤 집계되지만, 안전 분야에서 최대 1만개의 공공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를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1월 고용동향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기도 한다. 1월 고용 지표가 부진할 경우 맞닥뜨릴 지적에 대응해 정부가 공공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부문에서 5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기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중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2만3000명의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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