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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공시지가 최대 2배 오르지만…대부분 토지는 보유세 급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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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토지에도 ‘50% 상한’ 적용

건보료 인상폭도 높지 않을 듯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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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이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을 끈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지가가 주로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상승해 일반 소형 상가나 수도권·지방 땅의 보유세 등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그간 현실화율이 낮았던 일부 고가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의 최대 2배(100%)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상승률은 전년도의 50%가 상한이다. 또 이런 고가 토지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주로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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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의 부속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 154억5709만원(㎡당 9130만원)에서 올해 309억8190만원(㎡당 1억8300만원)으로 2배(100.44%) 넘게 올랐다. 이에 따라 이 토지의 보유세는 지난해 8139만원에서 올해는 1억2209만원으로 상한선(5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시지가 인상폭이 작은 대부분 토지는 보유세 부담도 거의 늘지 않는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상업용 건물은 공시지가가 지난해 1억2388만원에서 올해 1억2768만원으로 3.1% 높아짐에 따라 재산세는 20만8천원에서 21만5천원으로 7천원(3.1%) 오르는 데 그친다. 공시지가가 지난해 2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5천만원으로 5.41% 인상된 경기도의 한 농지도 재산세 부담이 14만원에서 14만7천원으로 7천원(5.41%)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지가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보유세도 지난해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받지만 인상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제공한 예시 자료에서 서울 종로구 화동의 한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 7억9161만6천원에서 올해 8억7912만원으로 11.0%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가 지난해 175만5천원에서 올해 197만5천원으로 12.5% 오른다. 이에 견줘 건보료(토지소유자 종합소득 연 6899만원)는 지난해 54만원에서 올해 54만8천원으로 1.5%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대구 중구의 한 상가 건물은 공시지가가 지난해 5억6539만원에서 올해 5억9297만원으로 4.9% 오르지만 건보료(토지소유자 종합소득 연 1268만원)는 지난해와 같은 25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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