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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단독]"김백준, 강제구인"···MB측, 옛 측근들에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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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재판 안나오고 헬스클럽 다녀… 강제 구인해야”…발 벗고 나선 MB측

“법원 연락은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불쑥 나타나고, 헬스클럽에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옛 측근들이 줄줄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 핵심 증인들이 고의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구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변호인단이 11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또 증인들이 진짜로 법원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따져보겠다며 법원에 통화내역조회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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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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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헬스클럽 목격 확인증 받아놨다”

구인 대상으로 지목된 증인들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다. 이들은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 이후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모두 ‘폐문부재(閉門不在ㆍ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상태여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 정기적으로 들러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다. 김 전 기획관을 헬스클럽에서 봤다는 ‘목격자 확인서’까지 받아놓은 상태라고 한다.

이학수 전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31일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증인들은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 및 평판을 지닌 사람들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공개된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며 구인 필요성을 호소했다.

증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온 소환 메시지를 고의로 읽지 않고 있는 게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변호인 측은 ”법원에서 문자전송을 한 시점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것만 봐도 소환 불응이 고의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옛 측근과 다툴 수 없다”→“통화내역이라도 뒤져보겠다”…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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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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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때만 해도 ”함께 일한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건 금도(襟度)가 아닌 것 같다“고 했었다. 하지만 징역 15년 형을 받자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꿨다.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아직 한 번도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구인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지는 다음 기일인 18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전 총무기획관과 이 전 부회장, 김 전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 ‘보이콧’을 하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매주 재판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구인을 요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특검 측에서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갔지만, 박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끝내 나오지 않아 집행에는 실패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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