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잇따른 증인 불출석에 MB 측 "핵심 증인 구인해 실체진실 밝혀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 측은 핵심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자 항소심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어제(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증인을 소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피고인의 고유 권한"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앞세워 이런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심 진행 중 불과 3명의 증인이 출석했을 뿐이지만,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며 "적어도 핵심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고, 검찰 조서만으로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등 핵심증인을 불러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들의 진술을 탄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환장 송달이 안 돼 신문은 연거푸 무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법정 증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지만, 소환장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인장을 발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형사1부 재판장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오는 14일 자로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바뀝니다.

재판부가 바뀐 후 첫 재판은 내일모레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의원님, 예산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끝까지 판다] 의원님의 부적절한 처신 '이해충돌'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