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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폄훼 논란' 김진태 "후보자는 징계 유예, 전대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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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金 "당 비대위·윤리위, 전대 영향 미치는 행동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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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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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윤리위원회 징계를 유예받는다고 돼있다"며 "결국 당 대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는 '5·18 폄훼' 논란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엄중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개표참관인은 당해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시까지 제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김 의원은 "전날 당 대표 후보 등록을 하고 윤리위에 회부되는 일이 생겼다"라며 "정당 역사상 이런 일을 들어봤는가.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행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당규에 해결책이 있었다"며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받는다고 돼 있다. 후보자는 신분 보장을 받는다. 잘릴까봐 걱정하면서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7조 규정 중 예외 부분에 대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후보자 신분을 보장하는 취지를 잘 살려 윤리위,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 전 윤리위에 회부된 것이라는 지적엔 "그렇더라도 징계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후보 등록하고 윤리위 회부가 이뤄졌다면 회부자체도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점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망언 논란을 일으킨 세 의원의 내부 징계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4일 오전 2차 회의를 열어 징계 문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비공개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후 "윤리위에 회부된 3인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에 대해 위원들 간 이견이 있다"며 "내일(14일) 오전 7시30분에 2차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14일엔 징계 수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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