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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단독]깜깜이 논란 최저임금 회의 생중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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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회의록만 공개돼 ‘밀실’ 뒷말… 노사 합의 필요해 성사 진통 예고

동아일보

당정청 ‘최저임금 체계 개편’ 비공개 회의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김태년 의원과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다음 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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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생중계로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밀실 협상’으로 결정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국회처럼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로 매년 10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전원회의는 통상 3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열린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여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알 길이 없다. 최저임금위 사무국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익명으로 주요 발언만 요약해놓고 있어 누가 무슨 취지로 한 얘기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국회처럼 속기록 작성은 아예 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속기록이 없다 보니 고성과 막말이 오갈 때가 많다”며 “전원회의를 생중계하면 노사 간 극한 갈등이 다소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노사 합의 없이는 생중계가 어렵다는 점이다. 2017년에도 노동계 요구로 생중계를 추진했지만 경영계 반대로 무산됐다. 자신들의 발언이 있는 그대로 공개되는 데 대해 적지 않은 위원들이 부담을 느낀 탓이다. 일각에선 생중계가 이뤄지면 공익위원들이 소신 발언을 하기 힘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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