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4.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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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부들어 2년 동안 27% 인상된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삶에 어려움을 줬음을 인정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주재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계에 악영향을 줬음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될 것"이라며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 지원 대책으로 △구도심 상권 30곳 환경 개선을 통한 복합공간 조성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증액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달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본격적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 개정 △올해 EITC(근로장려금) 3조8000억원으로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12월에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자영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여 만든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등으로 자영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환산보증금 상향 등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를 강화했다. 경영자금의 지원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다.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며 "그때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다.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는가"라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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