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1심서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식사자리에서 피해자가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적 접촉을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체 회장으로서 업무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나오라고 한 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일식집에서 직원 A씨와 식사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를 뒤쫓다가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최 전 회장이 호텔로 끌고 가려하자 다른 여성들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나온 뒤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