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4.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부들어 2년 동안 27%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반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약속하며 향후 속도조절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계에 악영향을 줬음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최저임금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관련해 지금까지 "직시하고 있다", "대책을 강화하겠다" 수준의 언급을 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날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도 요청했는데,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발언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동결을 약속하진 못해도 속도조절은 가능케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여러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과잉이라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것도 엄밀히 맞는 말이 아니다"며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이고, 국가나 산업 체계에 나라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성장 발전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언급했다. 자영업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산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카드 협상권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다음에는 "협상력이 있는 노동자들과 없는 노동자들이 있을 시,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그런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는 제도가 있다"며 "협상권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원용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될 것"이라며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제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며 "현장 속에서 아주 세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정부가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힘을 줬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소상공인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 다 피드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