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 의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등 아현지사 화재 보상안 논의에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T로부터 통신 장애 보상금을 받는 대상자는 ▶사고 당시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서울 마포·용산·서대문·은평 지역에서 KT의 유선 전화·인터넷 서비스를 쓰고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사고 당시 주문 전화나 카드 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경우다.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 인근 식당에 화재로 인해 통신이 중단되어 카드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다. 우상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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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원이 기준이 된 것은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기준이 연 매출 30억원이기 때문이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일부 도·소매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인 업체들에게도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 아닌 피해 규모로 보상하는 첫 사례"
실제 보상 금액은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추정 피해액과 실제 평균 영업 이익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통신사고 피해 보상 방법은 실질적인 피해액과 상관없이 면피성 위로금이 전부였지만, 이번에 입증 가능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당초 KT는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안으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사업자들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사고 발생 한 달 후인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지역 상인들의 신청을 받아 위로금을 산정하고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KT의 보상안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보상안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KT는 위로금 지급 계획을 백지화하고 상생보상협의체와 논의해 이번 새 보상안을 마련했다. .
상생보상협의체에 소속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기 KT 미래사업협력실장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엔 'KT 청문회' 열려…"화재 원인 밝힌다"
국회 과방위는 KT가 통신 국사 등급을 제대로 등록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화재 발생 원인이 KT의 불법 행위에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도 불러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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