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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 보상"…KT 새 보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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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KT가 지급할 피해 보상금의 공식 명칭은 '상생협력지원금'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 의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등 아현지사 화재 보상안 논의에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T로부터 통신 장애 보상금을 받는 대상자는 ▶사고 당시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서울 마포·용산·서대문·은평 지역에서 KT의 유선 전화·인터넷 서비스를 쓰고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사고 당시 주문 전화나 카드 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경우다.

중앙일보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 인근 식당에 화재로 인해 통신이 중단되어 카드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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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원이 기준이 된 것은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기준이 연 매출 30억원이기 때문이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일부 도·소매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인 업체들에게도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 아닌 피해 규모로 보상하는 첫 사례"
피해 신청 접수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현장 접수는 접수처 준비 기간 때문에 22일부터 신청을 받은 예정이다. 피해 신청 접수 방법은 KT 유선 전화·인터넷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2~3월 요금 명세서에 상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실제 보상 금액은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추정 피해액과 실제 평균 영업 이익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통신사고 피해 보상 방법은 실질적인 피해액과 상관없이 면피성 위로금이 전부였지만, 이번에 입증 가능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당초 KT는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안으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사업자들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사고 발생 한 달 후인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지역 상인들의 신청을 받아 위로금을 산정하고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KT의 보상안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보상안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KT는 위로금 지급 계획을 백지화하고 상생보상협의체와 논의해 이번 새 보상안을 마련했다. .

상생보상협의체에 소속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기 KT 미래사업협력실장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엔 'KT 청문회' 열려…"화재 원인 밝힌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안과 별도로 국회는 다음 달 5일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지난달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 부실, 책임 소재 등을 가리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는 KT가 통신 국사 등급을 제대로 등록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화재 발생 원인이 KT의 불법 행위에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도 불러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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