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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정의당, `낙태죄 폐지 법안` 당론 발의…20대 국회들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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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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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최근 의원단 워크숍을 통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의 낙태죄 폐지 법안은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2건이다. 20대 국회 들어 낙태죄 폐지 법안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형법 개정안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269조 1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기존 270조 1항도 빠진다.

개정안은 다만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부동의 낙태)해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처벌 수위를 높인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에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의사 등의 상담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임신 12주 이후에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등 현행 모자보건법이 제시한 낙태 수술의 허용 한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수정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낙태 시 '배우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부분을 삭제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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