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최저임금 정책’ 공방
15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정민·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라는 발표를 통해 “2018년 고용 감소폭 가운데 27%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고용증가율이 3.8%포인트 낮아졌는데, 이 중 1%포인트는 최저임금 때문이고, 나머지 2.8%포인트는 경기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라도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면 월소득은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17년 기준 25~65세(1952~1992년생) 근로자(전일제 기준)의 고용 변화율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반면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부정적 영향의 강건성 검토’라는 발표에서 “임금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고용부진은 경기변동의 영향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은 20~24세 노동자들인데 이들을 포함시키고 출생연도 대신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오히려 플러스였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데서 보이듯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음에도 고용부진의 원인이 최저임금에만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며 “고용부진을 극복하려면 경기부양과 노인·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최저임금에 원인을 돌리는 주장은 정책결정자들이 다양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혼선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및 관련 정책의 효과’라는 발표에서 2013~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고용에는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소매업에서 임금격차(현재와 전년도 최저임금과의 차액)가 1% 증가하면 고용은 0.021%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도·소매업 종사자들이 임금노동으로 전환된 영향 등으로 전 산업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또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고용을 4.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로 고용원 1~4인 사업체와 도·소매업과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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