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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친노 변호사 내세워… 프랜차이즈업계 "원가공개는 위헌" 憲訴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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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의 '원가 공개' 압박에 맞서 친노(親盧)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외식업·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입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17일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법무법인 화우의 조대현〈사진〉 전 헌법재판관 등으로 법률 대리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재판관은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축인 사법연수원 7기 친목 모임 '8인회' 멤버로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2005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공포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반발하고 있다. 연 매출 5000만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식재료, 비품 등의 원가·마진 정보를 오는 4월 말까지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협회는 헌법소원과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겠다는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의 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 영업 비밀을 만천하에 드러내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석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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