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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Deal 有’…강제징용 ‘재판 거래’ 정황 잡아준 외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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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ㆍ대법원 강제징용 손배소 개입 내용 담겨

-‘Deal(거래) 有’ 표현 기재…양승태 직권남용 뒷받침

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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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혐의를 입증할 수첩을 확보해 향후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 재상고심 선고를 미루는 대가로 판사 해외파견 확대를 받아낸 정황을 담은 외교부 관계자의 업무수첩을 분석 중이다.

수첩은 2013년 10월 청와대와 사법부가 강제징용 소송 확정판결 지연을 대가로 법관 파견 청탁을 약속한 정황과 같은해 12월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공관비밀 회동’에서의 논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수첩에는 ‘판사 공관 파견 확대. Deal(거래) 有(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인수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는 외교부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며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입수한 뒤 윤 전 장관과 차 전 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수첩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로 꼽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시 내용을 기록한 수첩이 ‘스모킹건’으로 작용했고, 임 전 차장 사건에서도 이규진(57) 전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수첩의 증거능력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겠느냐”면서 “외교부에서 디테일한 자료들이 많았고, 관계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3년 10월 주철기(73)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해 법관 파견을 청탁했다. 청와대 측은 관련 내용을 윤병세(66)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실장은 차한성(65) 법원행정처장, 윤 장관, 황교안(62) 법무부 장관을 소집해 강제징용 소송 확정판결을 지연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전 실장이 소집한 ‘4자회동’은 검찰이 외교부에서 압수한‘비서실장-대법원 말씀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처음 드러났다. 회동에서 차 전 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동시에 절차를 지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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