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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작곡가 윤일상 등 삼성라이온즈 응원가 저작권 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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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작곡가들 편곡·개사에 저작권 침해 주장…1심 법원 "감내해야"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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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던 삼성 라이온즈 응원가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8일 작곡가 윤일상씨 등 응원가 원작자 21명이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야구팀들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했다. 문제는 2016년부터 원곡 일부가 편곡·개사되면서 불거졌다. 삼성 라이온즈의 경우 윤일상씨 작곡의 '운명'을 김재현 선수의 응원곡으로, 이영준씨 작사의 '슈퍼맨'을 김상수 선수의 응원곡 등으로 바꿔 사용했다.

이에 원작자 21명은 삼성 라이온즈가 허락없이 저작물을 편곡·개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4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작자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 라이온즈가 악곡을 일부 변경해 사용했더라도 이는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대를 좀 높게 하는 등으로 변경한 것이지 원곡과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변경은 아니다"며 "대중적 성격을 갖는 대중가요의 특성상 저작자로서는 어느 정도 변경 내지 수정을 예상하거나 감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응원가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의 경우 대다수가 대중들에게 익히 알려진 유명한 곡들이어서 야구장 관객들 입장에서 응원가가 원곡 그 자체라고 헷갈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윤씨 등이 주장하는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사 변경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든 경우는 원곡과 변경된 가사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돼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며 "악곡과 가사는 분리 가능한 독립저작물이기 때문에 작사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없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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