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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악화, 증거 없다” 의견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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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효과 계량분석’ 학술논문 5편 들여다보니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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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과거 정부 때보다 많이 오르고 취업자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면서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국내 학계의 논문들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측 아닌 실증적인 결과 분석

5편 중 1편만 일자리 감소 결론

4편 “부정적 영향 끼치지 않아”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 고용에 미친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국내 학술논문은 총 5편이다. 이는 모형과 시나리오를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미래 효과를 예상하는 예측성 논문과는 달리 실증적으로 결과를 분석한 논문들이다. 이들 5편의 계량분석 논문 중 1편만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결론을 냈고, 나머지는 일자리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5월 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논문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월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3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증감에 유의미하게 미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고용이 0.05%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신 홍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직과 일용직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고용주 입장에서 일용직은 저임금 때문에 고용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런 이득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 출간된 ‘노동시장제도와 임금불평등 연구’에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분석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난해 1~3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0.7명 순증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이 같은 기간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 중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이들 사업체의 고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지난해 말 <산업관계분석>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기변동이 영향을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황 교수는 “경기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고용이 마이너스로 보이겠지만, 경기변동 변수를 고려하면 최저임금만으로 고용감소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조업,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 교육 중 어느 산업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교수는 반면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상봉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및 관련 정책의 효과’라는 논문에서 2013~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고용을 감소시켰지만 전 산업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 전년도와의 시간당 임금격차가 1 단위 증가할 때 근로시간은 0.52시간 감소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고용 증감보다 노동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보다 노동시간 단축에 영향

제조·자영업 일자리 줄었지만

고용감소, 경기부진 영향 더 커


반면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김·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25~65세 일자리 21만개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이 교수는 주당 44시간 노동을 일자리 한 개로 적용했다. 주 44시간 노동을 일자리 한 개로 적용한 만큼 노동시간 단축분이 일자리 감소분으로 계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의 논문들이 임금노동자만 다룬 반면 김·이 교수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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