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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한강 조망 아파트 얼마나 더 나올까?…"재건축에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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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궤도 진입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다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압구정3구역(현대아파트)이 최고 49층,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가 최고 50층 높이로 새로 지으려고 재건축 조합들이 공을 들이고 있으며, 중구 신당8구역과 강동구 천호3구역도 최근 건설사들과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 지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한강 뷰’ 아파트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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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입주한 대표적인 한강 조망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대림산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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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높이를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 완화는 높은 용적률이 곧바로 개발 이익으로 이어지는 정비사업 지역민들이 고대하는 방향이다.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서울 건축사업의 법적 최상위 근거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후속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시행 중인 2030 서울플랜은 1990년 수립된 ‘2000 서울플랜’과 1997년 마련된 ‘2011 서울플랜’, 2006년 완성된 ‘2020 서울플랜’에 이은 네 번째 기본계획이다. 지난 2014년 5월 마련돼, 올해 첫 재검토 시점을 맞았다.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은 35층보다 높게 지을 수 없다. 인근 건물의 조망권을 보장하고 신축 건물이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51층을 넘는 초고층 건물은 도심중심지의 복합 용도인 경우에만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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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체계와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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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설명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도 거실에서 창밖을 내다볼 때 보이는 풍경과 창문을 볼 때 하늘이 얼마나 눈에 들어오는 지 등을 층수별로 시뮬레이션해 점수를 부여한다. 그만큼 조망권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란 뜻이다. 이 때문에 같은 단지에 있더라도 위치와 층수에 따라 한강 조망권이 보장되는 집은 3.3㎡당 수천만원 정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한강 조망권 아파트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른 지난해 전용면적 84㎡ 집이 30억원대에 팔리면서 ‘평(3.3㎡)당 1억원짜리 아파트’로 불리기도 한다. 옛 신반포 1차를 총 38층, 15개 동으로 재건축해 지난 2016년 준공한 단지다.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 트리마제’의 경우 전용면적 84㎡는 매매 물건도 잘 나오지 않는다. 소형으로 꼽히는 전용면적 69㎡가 20억~23억원일 정도로 가격도 만만찮다. 총 47층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로, 최근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들이 이 곳에 집을 샀다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강북의 대표 스타 단지로 떠올랐다.

유한빛 기자(hanv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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