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노사정,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합의…임금보전 방안 신고의무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