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교육부 "미세먼지 심한 날 학교·유치원 등 돌봄서비스는 제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20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여의도 국회 출입문에 차량 2부제 안내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정재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도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휴업 등의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각급 학교의 휴업 및 돌봄서비스 운영 방침을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8조 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시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에 휴업 또는 수업 등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업 등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이날 오후 5시 예보가 21일 매우 나쁨(75㎍/㎥ 초과)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에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21일 ‘매우나쁨’ 예보는 2015년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지난 1월 적국적인 고농도 발생 때 최초로 전국 19개 예보권역 중 제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됐다.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는 휴업을 하더라도 등하교 안전과 학교 시설 등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각급학교에 권장할 예정이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 및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수업 단축 시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교실과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유치원 내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등을 통한 학부모 안내도 실시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