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한국노총 금속·화학노련 "탄력근로제 합의는 야합…폐기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는 개악이라며 내달 파업을 예고했다. 2019.2.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나왔다.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화섬연맹이 속한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이들은 정유·화학업 등 대체로 탄력근로제 도입 가능성이 큰 업종에 해당한다.

제조연대는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 보전 방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한 합의 내용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이나 금액이 없어 실질적 임금 보전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주별 근로시간 확정, 안 해도 되는 임금 보전 등을 얻게 됐고 노동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권리, 건강권, 임금을 내주게 됐다"고 부연했다.

제조연대는 이번 합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 개악을 위한 2015년 노사정위원회 야합과 다른 게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9·15 노·사·정 합의' 직후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포함한 '양대 지침'을 밀어붙였고 사회적 대화는 파탄을 맞았다.

제조연대는 "지금이라도 경사노위는 2·19 야합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여당 또한 이를 폐기하거나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