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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탄력근로제 합의’에 양대노총 갈등, "무책임한 반대" vs "기만적인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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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가 이뤄졌다. / 사진=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노동계 내부에서의 갈등이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대 노총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해당 합의를 진행한 경사노위에 노동계 대표로는 한국노총만 참석했다. 민주노총 측은 지난 28일 대의원회의를 통해 경사노위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가 이루어지자 민주노총 측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이 결국 야합을 선택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은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라며 오는 3월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편 한국노총 측도 민주노총을 향해 “반대 목소리만 낸다면 사회가 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노동계는 반대 투쟁만 하고 국회는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강행해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갔다”며 “반대 투쟁만 해서 법 개정을 막을 수 있다면 한국노총도 그 길을 갔을 것”이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그 자체가 귀중한 첫 걸음"이라며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경사노위에서 기업과 노조가 어렵게 일궈낸 결실을 수확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탄력근로제 #노동계 #갈등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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