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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식약처 '무허가' 점 빼는 기계 유통·판매업체 적발…의료기기 허가 정보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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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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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의료기기 허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렸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코너의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식약처의 허가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기미·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무허가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는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점 빼는 기계는 플랙스팟(PLAXPOT),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Jett Plasma Lift Medical), 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등 3개뿐이다. 즉, 언급된 3개 제품을 제외한 점 빼는 기계는 모두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란 뜻이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하면 진피층에 심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될 수 있으면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정혜인 ajuc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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