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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영광 여고생 사망] 가해자 '치사혐의' 무죄…누리꾼 "음주·성폭행 후 방치로 죽었는데 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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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친구,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 올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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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청원에 대한 동의는 20일 오후 4시 현재 7만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청원했다.

지난해 9월 13일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 A양(16)이 또래 남학생 B군과 C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방치돼 숨졌다. 부검 결과 A양 시신에서 B군 등 2명의 DNA가 검출됐다.

B군과 C군은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지난 15일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사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고 예측할 수 있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B군 등은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하지만 청원인에 따르면 이들은 모텔을 빠져나온 뒤 후배들에게 연락해 객실 호수 등을 알려주며 ‘(피해자가)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라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틀 뒤에 여자 성기 사진을 들고 오겠다’ 등의 글을 올렸다고 언급하며 계획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B군 등은 술 마시기 게임을 한 뒤 A양을 성폭행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한 시간 반 만에 소주 3병가량을 마시게 한 뒤 만취해 움직임이 없자 순차적으로 성폭행하고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모텔에 투숙하게 한 성인들도 처벌해야 한다”, “술을 먹였고, 성폭행하고 방치했으니 죽었잖아. 그럼 살인이지. 왜 치사 혐의가 무죄냐”, “이들의 치사 혐의 무죄는 법원에서 살인하려면 모텔에 들어가서 적당히 기절할 만큼 괴롭히고 방치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정혜인 ajuc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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