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전문성 및 역량 제고 위해 대폭 개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의 적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실시해 부실기관은 퇴출한다. 또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80년 도입된 건설기술인 교육은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일관해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교육기관의 신규진입을 완화한다. 다만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도 함께 도입해 무분별한 시장진입은 방지할 계획이다.

매일경제

교육제도 개선 방향 [자료: 국토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교육기관 지정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ICT)·건설정보모델링(BIM)·드론·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기술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해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