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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때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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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의약품 복용 뒤 부작용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집계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350건이며, 피해구제 급여로 47억 4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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