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서울반도체 제공##서울반도체##는 2018년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하는 에버라이트 LED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마우저 일렉트로닉스 측은 판결이 나오기 전 스스로 판매를 중지하기로 합의해, 서울반도체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특허는 LED 칩 내부에 빛 반사 구조를 삽입해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현재 생산되는 LED의 약 80%이상에 사용된다고 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서울반도체는 해당 특허와 관련한 에피(Epi), 칩(Chip), 패키지(PKG), 모듈(Module) 특허를 세계에 수백여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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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앞서 독일에서도 대만 에버라이트가 생산한 LED제품의 판매 금지와 함께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특허가 존중 받는 공정한 경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특허 침해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beheren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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