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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세분화 필요 ···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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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현행 구 단위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나 개발지구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11개 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는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없는데도 각종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용인과 남양주, 수원, 고양시에서 강한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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