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시적 무비자 조치' 시행 이후
한국인 입국 거부 사례 나와···"중국 정치 체제 비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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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 입국하려던 한국 국민이 입국을 거부당한 첫 사례가 알려졌다.
19일 항공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말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입국하려다 거부 당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질병 사유를 제외하고 봤을 때 한시적 무비자 조치 시행 이후 입국이 거부된 건 A씨가 최초다.
입국 거부 사유는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광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분류된다. 중국 당국은 A씨의 입국 거부 사유를 주중 한국대사관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중국의 정치 체제를 비판한 전력이 있는 사실을 포착하고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에 알려진 사례는) 본부 영사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입국 거부는 그 나라의 고유 주권으로 우리가 대응할 권한이 없고 (입국 거부 국가에서) 우리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다”고 전했다.
무비자 조치가 해당 국가에 입국할 때 모든 기준을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국 거부 조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체제 비판 경력이 있거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사람,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무비자 입국 시 입국 목적 및 체류 기간을 정확히 소명하고 중국 체류 시 숙소, 지인 연락처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국 후 주숙등기(외국인 임시거주 등록)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한국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로써 여행·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중국에 갈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1992년 이후 중국이 한국에 비자 면제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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